대한민국의 교통정보를 빠르게!

교통정보 교통팁

카테고리 없음

교통약자석은 노약자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통 2023. 12. 30. 09:02
728x90
반응형

교통약자석은 노약자석이라는 인식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교통약자석을 이용해야할 임산부, 이동장애,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시설을 이용시 지장에 있는 사람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라고 해서 자리양보를 강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좌석양보는 의무가 아닌 배려 입니다.

교통약자석은 노약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그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